대출이자 연말정산 꿀팁과 조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시 최대 1,800만 원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보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혜택
세계 시장의 급박한 변경으로 인하여 올해 들어 금리가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말정산 시 대출이자 상환액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조건
정확한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로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할 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최대 1,800만 원까지 대출이자 공제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 구주 혹은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며,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받았을 것
- 취득 당시 기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 공제 1,8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공제 1,5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 만족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대출 이자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혹은 보존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대상
- 공제 혜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담대 이자 관련 추가 공제사항
상기 조건 외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혹은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하여 공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래와 같이 있다고 합니다.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요건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상환하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
- 시세 4억 원 이하 1 주택 변동금리 주담대를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 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주택(85m3)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하여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차입금 : 일정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 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 출처: 두산백과)
주택담보대출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는 대출을 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홈텍스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는 금융회사에서 발행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택의 가액이나 주택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