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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3대 항목, 공제 제대로 받는 법_재테크(4)국내 투자 & 재테크 팁 2025. 7. 1. 09:59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 단톡방에 제일 많이 들리는
“형네는 부모님 공제 받았다는데 우리 집은 왜 안돼?”
“아들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치과 치료비는 되는데 라식은 안 돼요?”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는 해주냐 안 해주냐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꽤 복잡하죠. 가족관계, 연령, 소득, 지출 항목, 증빙까지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가 많은 3대 항목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를 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릴 때마다 꺼내 보셔도 좋습니다.부양 가족 공제 조건 정리
공제 가능한 가족 관계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라 불리며, 다음 가족이 대상입니다:
공제 가능 대상으로는- 배우자 :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가능 (연령 요건 없음)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포함 (배우자 부모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포함
- 형제자매 : 소득, 연령 요건 만족 시 가능
주요 포인트는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불가, 장인, 장모도 포함입니다.
연령 및 소득 요건
- 연령 : 만 60세 이상(부모), 만 20세 이하(자녀), 장애인은 연령 무관
-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 58세라도, 연령이 미달되어 소득 0원이면 공제 안되며,
자녀가 25세라도, 장애인 등록돼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중복 공제는 안된다
부양가족 1명을 부부가 각각 공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편, 아내가 각각 시부모, 처부모 공제를 하려면,부모님 한 분씩 나눠서 공제해야 하며,
같은 부모님을 남편, 아내 모두 공제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가족이 누구 명의로 등록되었는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의료비 공제는 쓴 돈은 다 공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썼는지, 어떤 목적인지, 보험처리가 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본인/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더해서 기본공제 대상 가족입니다.
단,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넘는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및 불가능한 항목
영수증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제 가능한 항목이어야 합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 대상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해야 합니다.단적인 예시로 병원비 총액 300만 원, 실손보험에서 180만 원 수령
이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금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실손 수령액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및 수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연봉 5,000만 원 ( 3% = 150만 원 )
→ 의료비 총 200만 원 사용 시, 공제 대상은 200 – 150 = 50만 원
반응형교육비 공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교육비 공제는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교육비 공제는 자녀 나이, 교육기관 종류, 지출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제대상 정리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공제되지만,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니며,
보조교사비, 체험학습비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입니다.공제 안되는 대표 항목들
- 사교육비 (학원, 과외 등) : 입시학원, 예체능 포함 전부 불가
- 교복비 : 단, 일부 지원금 형태로만 처리됨
- 온라인 강의 : 학교 수업 외 강의는 원칙적 불가
- 독서실/스터디카페 :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음
헷갈리면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국공립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수업료 중심으로만 공제됩니다.장애자녀 교육비는 별도 공제
장애가 등록된 자녀의 경우,
특수학교 수업료, 치료비, 보조기구 구매비 등은
일반 교육비와는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 공제 한도 없음 (100%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만 인정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을 특수학교에 보내는 경우,
연간 수업료·치료비 모두 공제 대상이며 재활훈련비도 공제 가능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및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각종 공제 항목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챙기고,
언제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실전 정리가 필요합니다.공제 항목별 증빙 자료는 필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중순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활용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제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에 따라 예상 세금 자동 계산
- 누락된 공제 항목도 확인 가능
- PDF 출력 후 회사에 제출도 간편하게 가능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12월 중 개방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Q2. 의료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는데 제 공제로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출자와 공제자 일치가 원칙입니다.내 공제를 받으려면 내 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Q3. 형제가 각각 부모님 공제하면 되나요?
A. 중복공제 불가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씩 나눠서 공제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세무 전문가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요건만 알면,직장인 누구나 100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기회입니다.
공제를 잘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부양가족 조건
- 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
- 자녀 교육비 한도
- 증빙자료 준비
이 글 하나로 요약했으니,
이제 놓치지 말고 다 챙겨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블로그 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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