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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이자 연말정산 꿀팁과 조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경제/기본정보 2022. 9. 13. 15:45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시 최대 1,800만 원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보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혜택
    대출이자 연말정산 혜택

     

     주택담보 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혜택

     세계 시장의 급박한 변경으로 인하여 올해 들어 금리가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말정산 시 대출이자 상환액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조건

    정확한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로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할 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최대 1,800만 원까지 대출이자 공제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 구주 혹은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며,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받았을 것
    • 취득 당시 기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 공제 1,8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공제 1,5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 만족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대출 이자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혹은 보존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대상
    • 공제 혜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조건
    주담대 연말정산 공제조건 (출처: 소득세법)

     

    주담대 이자 관련 추가 공제사항

     상기 조건 외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혹은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하여 공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래와 같이 있다고 합니다.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요건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상환하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
    • 시세 4억 원 이하 1 주택 변동금리 주담대를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 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주택(85m3)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하여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차입금 : 일정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 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 출처: 두산백과)

     

     

     주택담보대출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는 대출을 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홈텍스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는 금융회사에서 발행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택의 가액이나 주택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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