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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종류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두세요경제/기본정보 2022. 7. 26. 18:20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알게 모르게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도 있고 그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차려도 조건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려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경제나 재테크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보고 혜택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나 대학생, 청년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국가지원금 종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지원금 종류 금일 알아볼 국가지원금의 종류는 직장인(청년) 목돈지원금, 청년창업지원금 그리고 전월세 보조금까지 입니다. 심플하게 분류 및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필요하신 정보를 먼저 찾아보시거나 혹은 몰랐던 국가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직장인(청년)을 위한 목돈 지원금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동일 사업장 기준)
- 지원내용 :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지원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신청방법 : 1)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및 승인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 신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청년희망적금
- 사회초년생부터 아르바이트생, 인턴 등 청년들의 자산 마련을 위한 제도
- 월 50만원씩 2년간 저축 시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4%) 추가 / 은행 이자 소득제 면제
- 은행 제공 금리 5% 기준 / 2년 만기 시 1,298.5만원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용소득 일괄 과세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 가능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중 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은행에서 신청.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위해서 자산형성 혹은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세제감면 정책 제도
- 3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간 한도 600만원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 기준 40% 소득공제
- 3년 납입 기준 원금 + 펀드 운용 수익금 + 펀드 납입액 기준 40% 소득공제 이득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5천만원 이하 연간 총 급여액 3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신청방법 : 소득금액 증명서 혹은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국가지원정책
2. 청년 창업지원금
▷ 청년전용 창업자금
-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 대출 목적에 따라 6~10년으로 2.0% 금리로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및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에서 정책자금 신청
- 필요서류 :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윤리준수 약속 및 세부계획서, 기업현황(예정 상황 작성)
▷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창업교육 40시간 / 전담 멘토 매칭
- 지원대상 : 창업경험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 및 접수
-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 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세무, 회계, 기술보호를 위하여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 및 접수
-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청년창업지원금
3. 전월세보조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저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2 %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대상 : 만 19세 ~ 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 종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m3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은행, 신한
▷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 청년들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국가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분할로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따로 거주, 연소득이 1,4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것,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그 외 소득기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에서 지원 여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
-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년 본인 통장사본,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서울)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기준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지원대상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 신청방법 : 역세권청년주택(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신청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 서비스
- 대출금리 및 한도 : 보증금 : 연 1.3 %/최대 3,500만원,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or 1.0% 20만원초과/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속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60m3 이하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은행, 신한
지금까지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청년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국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좋은 국가 정책이나 지원사항이 있으니 자주 검색하고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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