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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탄 정의와 유형 파악하기 (DB, DC, IRP & TDF)경제/기본정보 2022. 8. 30. 17:00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각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노후준비부터 적절한 재테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외에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매달 입금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 퇴직연금 수령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이상 퇴직자
우리가 받는 퇴직연금은 여러가지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노후보장뿐만 아니라 재테크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퇴직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여 투자나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결정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퇴직 후 보장된 원금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원금은 보장을 받더라도 퇴직금이 입금될 당시인 몇 십년 전의 화폐가치와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의 화폐가치 차이를 인지한다면, 조금 더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하여 풍족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의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그리고 자산배분 펀드(TDF)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준비 형태와 투자성향 등에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으로 회사에서 투자 및 운용
- 정해진 퇴직급여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회사에서 투자/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회사에 포함
- 회사에서 투자/운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근로자 퇴직급여액 원금 보장
- 월급의 인상이 잦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장에 유리
2)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 퇴직급여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회사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 운용계좌에 납입
- 개인이 추가로 금액을 입금하여 투자 운용 가능
-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중간에 인출 가능
- 수익율에 따라 퇴직급여액 원금 손실 ( 위험투자상품은 적립금의 40%로 운용 제한)
- 파산이나 임금 지연 위험이 있는 직장에 유리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투자금부터 투자방식까지 직접 운용하는 계좌
- 예금이나 적금 등의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펀드, ETF 등의 실적 배당상품 가입 가능
-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 가능
-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3.2%) 혜택
-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
- 수익률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투자 상품은 적립금의 70%로 운용 제한)
4) 자산배분펀드 (TDF : Target Data Fund)
- 개인이 설정한 날짜에 맞추어서 투자 자산을 운용
- 주기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수익률과 안정성 조정
- DC형이나 IRP 가입자는 TDF 투자방식 지정 가능
- 직접 운용을 결정했으나 관리가 어려운 개인 투자/운용자에 유리
자신의 퇴직연금 확인 방법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어떤 퇴직연금제도로 진행 중인지 모르시는 분이라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조회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유형 별로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노후설계 유형과 투자 성격에 따라서 알맞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노후준비와 함께 재테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상세한 정보와 투자방법 등에 대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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