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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정의와 혜택 그리고 종류경제/기본정보 2022. 8. 29. 15:39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하여 장기저축상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펀드의 혜택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펀드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연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연금이란 소득이 없어진 노후를 대비하여 소득에 일부를 납입하고 추후에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액수를 뜻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기업의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과 달리 개인이 직접 납입방법부터 지급조건 그리고 투자방식을 설정하여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리고 투자신탁회사 등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 혹은 민간이 개인연금 상품에 많이 가입하여 노후보장과 다가오는 미래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고자 세제혜택 방법으로 개인연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혜택
개인연금에 가입 시 가장 큰 혜택은 결국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제혜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 연간 최대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 면제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의 경우는 종합소득 과세기준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율 (출처: 금융감독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 혜택이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합니다. 그밖에도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다양한 절세 기능이 있어서 노후대비뿐만 아니라 당시 투자상품으로써도 효과가 있습니다.
- 자금 인출 전까지 과세이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
-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3.3~5.5%)
- 차익, 손익, 배당금, 분배금 등에 대한 손익통산 (모든 비용에 대해 일괄 과세)
일반 계좌의 경우는 상품을 매도 즉시 세금을 내야 하고 매매차익 외의 이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손익통산 없이 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 펀드, 해외 주식 등의 상품별로 다른 체계의 세금을 부과하여 최종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한 개라도 이익이 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지만 연금 투자라는 말 그대로의 투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부득이 수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상품 가입 시,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며 설계사의 말만 믿고 만들기보다는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고 확실하게 인지를 한 뒤에 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개인연금 종류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2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며, 다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근로소득자 여부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 채권, ETF 등에 투자하여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투자상품이다 보니 원금보장이나 예금자보호가 없는 상품입니다.
- 연금저축 신탁 : 은행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써 실적배당과 원금보장이 가능하나 18년도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 은행과 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종신형 또는 확정기간형으로 연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사전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노후에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세액 혜택은 없어도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저축 연금 주의사항
- 소득공제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금액 + 기타 소득세(16.5%) 발생합니다.
- 중도인출과 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 투자 상품이다 보니 원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율(6.6~44%) 적용됨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 수령 시, 가입연도에 따른 혜택을 비교 후 수령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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