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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탄 운용 방법과 해지 시 불이익, 수령방법금융 기본 정보 2022. 8. 31. 18:01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퇴직연금의 적절한 운용 및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지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법과 정보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중요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연금 중 하나인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무작정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혹은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일상생활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관리가 어려워 방치를 하게 된다면 소중한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퇴직연금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적 : 노후생활자금 마련
- 투자성향 : 장기투자 및 정기 적립식 투자
- 수익성 : 물가 상승률에 대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수익률 조정 필요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출처: 고동노용부) 근로소득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련하는 노후자금이 퇴직연금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투자는 기본이며, 직장 혹은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시기에 금액이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퇴직연금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공부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제도 별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비교 각 퇴직연금제도 별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용 방법
퇴직급여제도 중 DB의 경우는 크게 운용 방법에 대해서 개인이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공기업, 대기업 혹은 인금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근무하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 후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펀드 종류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DC의 경우는 DB보다는 투자적 성향이 강한 제도로서 안정적인 면은 떨어질지라도 수익률 면에서는 근로자의 운용에 따라서 효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손해율에 대해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닌 투자 당사자인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IRP의 경우도 DC와 같이 근로자가 선택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수익 및 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정기적으로 납입이 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투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고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수령하여 " 개인 투자금 + 퇴직급여 + 운용 이익/손실금" 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제도는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30% 감면,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 수령하는 제도답게 장기투자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여 수익률을 높여 추후 노후자금으로 수령 시 극대화를 누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IRP 투자상품과 수수료
IRP 투자를 위해서 거래처별로 투자 가능한 상품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형 상품 : 저축은행 예금 / ELB / 국고채
- 투자형 상품 : 펀드 / ETF / ELS / 회사채 / REITs
- 은행 IRP : 일반 펀드 / 자산배분 펀드 등
- 증권사 IRP : ETF / ETN / REITs / 일반펀드 / 인프라펀드 등
- 보험사 IRP : 실적배당보험 / 일반펀드 / MP 보험 / 자산배분펀드 등
각 기관 별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 가입 주체 : 개인 IRP
- 계약기간 : 10년
- 적립금액 : 100만 원
은행 IRP 수수료(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증권사 IRP 수수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증권사의 경우 금액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수수료율이 0%인 곳도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한화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한국 포스 증권)
생명보험 IRP 수수료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손해보험 IRP 수수료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방법
모든 종류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여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DB형 혹은 DC형의 경우는 퇴직 혹은 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IRP 퇴직연금의 경우는 만 55세 이후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P 수령방법 중 연금으로 지급받을 시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총 수령액이나 노후계획에 따라서 잘 선택하여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DC형과 IRP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적당한 사유 없이 시도를 하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니 아래 중도인출 가능한 법적 사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직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이 되더라도, 그간 받아온 세제혜택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 다시 세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잘 고려하고 중도해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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